해석례

경상남도 김해시 - 대통령령 제22506호 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제1호의 “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”의 의미(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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