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