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“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