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