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2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