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(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