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해사행정사가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