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“시설의 전체 면적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