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행정관청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, 「하수도법」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(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