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소방청 -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