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창원시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“수요자”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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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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