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“필요한 조치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