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