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