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