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1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