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