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장 등이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11조 및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