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낚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2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