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