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70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1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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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