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