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(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7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