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