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