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