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