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 -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