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법률 제19873호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3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