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3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