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문화관광부령 제26호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(문화관광부령 제26호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항 및 문화관광부령 제179호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3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