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3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