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3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