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여성가족부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3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