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3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