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3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