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“현 직위”에 해당하는지(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7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3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