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시장 등이 일본뇌염,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, 반드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4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