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