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머목2)의 ‘6세 이하인 자녀’의 범위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