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허가권자는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