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, 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(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