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지적측량수행자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,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4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