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의 ‘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’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(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