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남양주시 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4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