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“운행계통의 단축”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4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