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소방청 -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(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