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7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