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(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 및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