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